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가 19일 오전 경기 이케아 고양점에서 열린 국내 언론과의 소통 모임 '모닝 피카'에 참석해 발언 중이다. /고양=이덕인 기자 |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 "주변 상권 매출 10~25% 신장"
[더팩트|고양=고은결 기자]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18일 이케아 고양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케아 광명점 오픈 후 주변 상점도 매출이 신장되는 '메기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슈미트갈 대표는 "최근 광명점 주변 5㎞ 반경 상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변 상권에서도 10∼25%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케아가 위협이라고 말하지만, 상권을 많이 활성화시켰다"며 이케아 시장 진출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앞서 이케아는 지난 2014년 12월 광명점을 열고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가구공룡'의 등장으로 주변 상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를 의식한 듯 이케아는 한국 진출 1주년 간담회에서 이와 대비되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케아 광명점의 출점으로 주변 상점의 매출도 올랐다는 내용이 골자다.
회사 측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진행된 한국유통학회 조사 결과, 이케아 광명점 반경 10㎞ 이내 상점의 매출은 7.5~27.4%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진출한 이케아가 골목상권을 잠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있던 상권에 생기를 부여했다는 나름의 근거를 든 셈이다.
19일 오전 경기 이케아 고양점에서 이케아 그룹 국내 언론과의 소통 모임 '모닝 피카'가 열려 이케아 코리아 HR 매니저와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 예스페르 브로딘 이케아 그룹 CEO가 국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고양=이덕인 기자 |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5년 조사한 '이케아 1호 광명점 개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 조사 결과는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해당 조사에서 광명시 소상공인 55%는 매출이 전년 대비 평균 31%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케아가 현재 복합쇼핑몰이 아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를 덜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며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가구전문점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되는 의무휴업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이케아는 가구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용품도 판매 중인데, 사실상 대규모 유통업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케아는 왜 쉬지 않느냐"며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이케아를 비롯한 대형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케아도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케아가 한국 시장에 진출해 전체 가구 업계에 대한 관심을 키운 점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메기효과로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이케아 등 가구 전문점이 영업 규제를 받는다면 최근 몇 년 새 활짝 웃은 가구산업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케아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가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키우고, 한샘과 현대리바트 같은 국내 경쟁사의 매출도 덩달아 성장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