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1 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한 가운데 국내 면세사업자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 오후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더팩트DB |
롯데 재도전…1조 매출 사업권에 면세사업자 대부분 참여
[더팩트│황원영 기자]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저 입찰금액을 큰 폭으로 줄이면서 국내 면세사업자가 모두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 오후 2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는 신라·신세계디에프·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두산 등 우리나라 대기업 계열 면세점 사업자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사업권을 반납했던 롯데 역시 T1 면세사업권 재탈환에 나선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게시됐다. 이번 입찰은 롯데면세점이 최근 반납한 사업권 총 30개 매장 가운데 26개 매장(7905㎡)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탑승동에 있는 매장 4곳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가 바뀌어 입찰 대상에서 빠졌다.
인천공항공사는 3개 사업권 중 수익성이 뛰어난 DF1(화장품·향수) 구역과 구매력이 떨어지는 DF8탑승동(전품목)을 통합해 DF1으로 묶었다. DF5(피혁·패션)는 기존과 동일하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입찰가격을 크게 낮춘 점이 면세사업자들에게 흥행 요소로 작용했다. 구역별 최저입찰금액을 살펴보면 화장품 매장인 DF1은 1601억 원, DF5는 406억 원으로 2014년 제3기 면세사업자 입찰 대비 각각 30%, 48% 줄었다.
입찰 참가 자격도 일부 완화됐다. 그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기존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
면세사업자들은 인천공항 면세점을 두고 세계 1위 공항면세점이라는 상징성과 홍보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며 입찰 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간 높은 임대료로 진입을 꺼려했던 사업자들도 최저 입찰금액이 대폭 낮아진 만큼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음 달 23일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같은 달 24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토대로 입찰을 진행하고 고득점 순으로 2개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보낼 예정이다. /더팩트 DB |
입찰 구역 사업권을 반납했던 롯데면세점 역시 재도전한다. 정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는 18일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임대료로 갈등을 벌이다 지난 2월 T1 면세점 사업권 4개 중 주류·담배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을 반납했다.
단, 롯데의 경우 감점을 받게 돼 재입성 할 가능성은 낮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수행의 신뢰성 평가 기준으로 출국장 면세점 운영 시 중도 해지 사례가 있으면 감점을 준다. 롯데면세점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만큼 불이익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다른 사업자인 신세계면세점 역시 지난 2016년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 바 있어 롯데면세점과 마찬가지로 감점 요인을 안고 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도 올해 2월 말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서 발을 뺐다.
업계에서는 신라면세점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천공항면세점은 지난해 2조331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롯데가 1조1209억 원을 차지해 이번 입찰을 놓고도 1조 원대 눈치싸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 1조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면세업계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롯데면세점은 면세시장에서 매출기준 41%의 점유율(6조598억 원)을 차지했다. 신라면세점이 23.9%(3조4490억 원)로 2위, 신세계면세점이 12.7%(1조8344억 원)로 3위다.
국내 대기업 면세점들은 우선 사업자설명회에 참석해 입찰 공고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기업 면세사업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수익성 등을 따져서 참여할지 결정하겠지만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항이라는 상징성과 입찰 자격 완화 등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음 달 23일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같은 달 24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토대로 입찰을 진행하고 고득점 순으로 2개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보낼 예정이다. 관세청은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 대상자를 결정하고 공사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