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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비즈토크] 궁지에 몰린 이통3사 "왜 우리만 괴롭히나?"
입력: 2018.04.15 05:00 / 수정: 2018.04.15 05:00

대법원이 지난 12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통금 요금 산정 근거로 삼는 통신비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성락 기자
대법원이 지난 12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통금 요금 산정 근거로 삼는 통신비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성락 기자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의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김민구·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서민지·안옥희·고은결·이지선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장병문 기자]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총체적인 허점이 드러난 한 주였습니다.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는 직원들의 저열한 윤리의식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 유령 주식의 활보 등 그동안 투자자가 상상도 못할 문제들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몰염치, 부도덕에 말문이 막혔던 증권 시장의 이야기로 <비즈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삼성증권 홈페이지
삼성증권은 배당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삼성증권 홈페이지

◆'삼성증권 사태' 일부 직원, '배당 실수' 알고도 "일단 팔고 보자"

- 금융권은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로 혼란스러운 한 주를 보냈죠. 그야말로 '역대급' 배당 사고가 벌어지면서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 국민까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증권 사태'는 지난 6일 발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날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이 아닌 주식 1000주를 지급했는데요. 1000원이 약 4000만 원이 된 거죠. 여기에 일부 직원들이 잘못 받은 주식을 처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주식 시장이 혼선을 빚었습니다.

-우선 1000원이 1000주로 바뀌어 들어갔는데, 이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렇죠. 유통주식보다 30여 배나 많은 28억3162주가 지급됐는데,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거니까요. 특히나 대형 증권사에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으니 "이전에 오류가 있어도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냐", "다른 증권사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이미지에 타격을 받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 매도에 나선 직원들이 있어 더욱 충격을 안겨줬죠. 회사가 실수를 인지하고 공지를 올렸음에도 일부 직원들이 매도에 나섰다면서요?

-이번 사태에서는 삼성증권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엿볼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오전 9시 39분 증권관리팀장이 본사 부서에 배당 입력 오류 사고를 전하고, 9시 45분 배당 착오 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했는데요. 특히 9시 51분부터 5분 간격으로 사내망을 통해 '직원계좌 매도금지' 긴급 팝업 공지를 세 차례 띄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당일 오전 10시 5분까지 '유령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공지를 보고 '잘못된 주식'임을 알고 있음에도 매도한 건데요. 주식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전문가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일단 팔고 보자"는 식으로 나선 거죠.

-더 큰 궁금증은 국내 최고 증권사에 입사할 정도로 똑똑한 그들이 걸릴 게 뻔한 결과가 보이는데도 팔았다는 것입니다. 완전 범죄가 되기 희박한 상황에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업계 종사자들이 상당수입니다. 당시 눈앞의 대박 유혹에 그만 악마의 속삭임에 빠져든 것은 아닐런지요.

-시스템 미비와 도덕적 해이가 겹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네요.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당시 주식을 매도한 직원은 16명으로 총 510만2000주가 팔렸는데요. 이들은 이미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삼성증권은 16명 직원을 모두 징계하고, 주식 매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금전적 책임도 물을 계획입니다. 이들에게 100억 원 안팎의 매매 손실을 전액 청구할 방침이어서 1인당 많게는 20억 원가량을 물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매도를 시도했던 6명에 대해서도 문책할 방침입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은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금품을 횡령한 죄를 말하는데요. 고의성이 확인되면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 정황상 직원들이 회사의 실수를 모르고 주식을 매도했을 리는 없겠죠. 배당 지급 과정 등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은 물론 주식을 매도한 직원 등 세세하게 따져볼 게 많아 보입니다.

대형마트 쓰레기통에 고객들이 버린 종이곽, 비닐 봉투 등 물품 포장지로 가득하다. /고은결 기자
대형마트 쓰레기통에 고객들이 버린 종이곽, 비닐 봉투 등 물품 포장지로 가득하다. /고은결 기자

◆중국發 쓰레기 대란 '나비효과'…대형마트까지 번져

-최근에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쓰레기 대란의 여파가 대형마트까지 덮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쓰레기 대란은 전 세계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해 자원으로 활용하던 중국이 경제 수준이 나아지자 수입 중단 조치를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으로의 '쓰레기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내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폐비닐·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마다 재활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아직도 재활용 분리수거가 정상화됐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쓰레기 대란이 대형마트에서 무슨 영향을 준 것이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넣지 말고 종량제 봉투에 버릴 것'이라는 공고를 접한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수거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정상 수거가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사실 손바닥 뒤집듯 바뀐 방침을 모든 시민들이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부담감을 떠안은 시민들이 대형마트에서 '쓰레기가 될만한 것'은 미리 버리고 가는 현상이 심화된 것입니다.

-실제로 아예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친 제품들의 포장을 뜯어 포장 코너 옆의 쓰레기통에 우겨넣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 대형마트 3사를 돌아본 결과, 제품을 종이박스에 포장해갈 수 있는 포장 코너는 오히려 다른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품의 포장지를 벗기고 버리는 '포장지 처리 코너'가 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마트에서는 '포장지 대란'이란 말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마트의 환경미화원은 "요즘들어 유독 쓰레기통을 더 자주 비운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비단 쓰레기 대란의 여파를 차치해도, 포장지는 소비자들에게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포장코너에서 만난 소비자는 "포장지째 들고 가면 어차피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짐을 줄이려)포장을 뜯고 내용물만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면이나 과자의 포장곽을 버리는 것은 물론 과일 포장박스를 버리고 과일들만 가져가는 소비자도 눈에 띄었습니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에 대한 부담으로 직접 장바구니 캐리어나 에코백을 들고 온 소비자도 많았습니다.

-결국 포장지가 쓰레기 취급을 받는 셈이네요. 혹시, 마트의 '과대 포장'이 포장지 대란을 부른 것은 아닐까요? 과대 포장 논란도 심심찮게 불거진 이슈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혹여나 '과대 포장' 논란으로 불똥이 튈까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일단 마트가 아닌 제조사가 포장을 하고 있으며,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 포장' 규정을 피해 제조사들이 제품을 생산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대형마트들이 환경 문제를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강조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0월 환경부와 5대 대형마트가 협약식을 진행했다"며 "그해 10월부터 대형마트에서는 '일회용 봉투'를 아예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유통업계를 탓하는 시선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기업과 소비자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 아니냐"고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두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주체의 노력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에 응해준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 마련으로 혼란을 줄이고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쓰레기 대란의 여파를 걷어내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댈 시점입니다.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할로겐 화합물(HCFC-123) 소화 약제가 담긴 소화기들이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정소화기,친환경 소화기라고 홍보되고 있어 소방당국의 관련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안옥희 기자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할로겐 화합물(HCFC-123)' 소화 약제가 담긴 소화기들이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정소화기','친환경 소화기'라고 홍보되고 있어 소방당국의 관련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안옥희 기자

◆ '사람 잡는' HCFC-123 소화기, 백화점 3사 '청정소화기'로 둔갑

-초기 화재 발생에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소화기 역할뿐 아니라 성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단순히 불만 잘 끄면 그만일까요? <더팩트>가 대표적인 실내 공간인 백화점 3사(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 비치된 '할로겐 화합물(HCFC-123)' 소화기 성능 만능주의의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생소하게 들릴 텐데요. 알고 보면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들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가까이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화기 소화 약제(消火藥劑: 불을 끄는 화학물질)인 HCFC-123은 사람이 흡입하면 산소결핍을 일으켜 의식을 잃게 하거나 심하면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독성물질이기 때문이죠.

-지난해에는 HCFC-123 소화 약제를 충전하는 작업을 하던 20대 작업 근로자가 독성간염으로 사망에 이른 바 있죠. 물론 환기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곳에서의 사용은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소화기를 만드는 작업 근로자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면 화재 시 조작자(사용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지 않나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는 "HCFC-123이 독성 물질인 것은 맞지만, 소화기 조작자(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치명적일 만큼 고농도로 노출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소화 약제 중 가장 경제적이며 불을 끄는 성능도 우수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체 유해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HCFC-123 물질을 소화 목적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야외에서 환기가 되는 곳이나 사람이 없는 방호공간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선 실내공간이 백화점들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있는데도 해당 소화기가 '청정소화기'라는 이름으로 백화점에 버젓이 비치돼 있다고요?

-일부 백화점에선 '청정소화기'라고 쓰인 소화기 거치대를 사용하거나 몸통에 '청정'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화기 제조·유통업체들이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HCFC-123 소화기를 '청정소화기'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점을 지적했으나 아직 관련법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HCFC-123 소화기는 인체 독성뿐 아니라 환경오염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죠. 백화점들은 이 소화기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인가요?

-네. 아직 이와 관련된 정부 행정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가 없으니 이 소화기를 계속 비치하고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HCFC-123 소화기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아직 없고 정부 지침도 없어 당분간은 교체할 예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도 "소화기뿐 아니라 모든 소방기기는 국가공인기관인 한국소방산업연구원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 중"이라며 "정부 지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이 철회된다면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죠.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원래 하론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으나 2010년 청정소화기로 교체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교체한 것이 HCFC-123 소화기"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난 가운데 백화점을 찾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HCFC-123 소화기를 보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정부가 HCFC-123 소화기 관련 논란에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어 당장 백화점 등에서 소화기 사용에 따른 흡입 사고가 발생해도 명확한 처벌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백화점도 정부 입만 바라보지 말고 당장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청정소화기’라는 표시를 없애거나 환기시설을 재점검하는 등 화재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원가 공개 판결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3G 통신 서비스 요금과 관련한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의 원가 공개 판결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3G 통신 서비스 요금과 관련한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

◆ 요금 내려라, 원가 공개해라…이동통신사 수난 시대

-이제 ICT 업계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슈가 바로 '통신 요금 원가 공개'일 텐데요. 관련 소식 들려주시죠.

-네. 대법원은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과거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낸 정보 공개 청구 소송(통신 요금 산정의 근거 자료 공개의 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3G 통신 서비스 요금과 관련한 자료들이 공개됩니다.

-대법원이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통신 서비스가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된다는 게 핵심인데요.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의 경우 요금 책정 과정을 따져보기 위해 원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은 그동안 통신 요금과 관련해 국가의 감독·규제가 적절하게 행사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판결에 존중한다면서도 황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간 기업의 영업 비밀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죠. 특히 LTE에 대한 자료 공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LTE 관련 자료까지 공개된다면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등이 다시 거론될 전망이네요.

-이동통신사들이 궁지에 몰린 셈이군요.

-맞습니다. 지난해 선택 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등으로 압박받았던 이동통신사들이 또 한 번 암초를 만난 것인데요. 이번에는 원가가 공개돼 고객들의 직접적인 요구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통신 업계 곳곳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기업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 "통신비 인하 압박에 5G 등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축소될 것이다" "민간 기업의 통신 서비스는 공기업이 제공하는 가스·전기 등의 요금과 성격이 다르다"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 업계만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죠. 이번 대법원의 원가 공개 판결이 통신 업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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