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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없다" 못박은 인천공사, '버티는' 중소 면세점…결국 파행?
입력: 2018.04.10 14:55 / 수정: 2018.04.10 14:55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점한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들이 임대료 인하안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팩트 DB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입점한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들이 임대료 인하안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팩트 DB

중소·중견 면세점, 품목별 영업요율 인하 요구

[더팩트│황원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입점 면세사업자들이 각자 노선을 걷고 있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은 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인하안을 받아들이며 협상을 일단락 지었다. 반면, 에스엠·엔타스·시티플러스·삼익 등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여전히 공항공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조정 협상 마감일이 다가온 가운데 이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들에 최후 인하안을 제시하고 10일까지 임대료 조정안, 여객분담률 감소율 적용안, 매출액 감소율 적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공사는 추가적인 대안 제시나 협의 기간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공항공사와 각각 개별 면담에 나섰다. 하지만 양측이 답변 기한일 까지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T2) 개항으로 T1 이용객이 감소할 것을 고려해 현재 임대료를 27.9% 감액한 뒤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조정하는 방안을 면세사업자들에게 제시했다. 또한, 임대료를 우선 30% 인하하고 정산 주기별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변동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달라는 것이 공항공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들은 해당 인하안에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37.5%의 일괄임대료(최저보장액)를 인하하는 동시에 중간 정산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영업요율을 35~40% 가량 낮추고 물류창고 등 면세점 영업지원 시설에 대한 임대료도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업요율 방식은 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들은 최저보장액과 영업요율에 따른 임대료 중 높은 금액을 납부한다.

중소·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장 면적과 위치, 마케팅 능력, 방문 고객, 매출 규모 등이 모두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대기업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은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27.9% 임대료 일괄 인하 방안을 수용했다. /더팩트 DB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은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27.9% 임대료 일괄 인하 방안을 수용했다. /더팩트 DB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 역시 "최저보장액은 대기업과 비교해 60% 수준으로 낮지만 영업요율은 대기업과 같은 수준이므로 결국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내는 셈이 된다. 대기업 사업자들과 브랜드 협상력에서도 현저히 차이가 나고 출혈경쟁까지 벌이고 있는 만큼 기존 인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9일 청와대 신문고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면세점들이 받는 불이익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요청하기도 했다.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들은 "중소 면세점이 실질적인 보호정책 없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브랜드 마진율(5∼10%)차이, 브랜드별 판매사원 지원 부족, 영업요율을 포함한 공항공사의 각종 특약조건으로 면세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보호정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항공사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영업요율만 인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하안에 차등을 둘 경우 입찰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법적 다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공항공사가 임대료 직권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기업 면세점이 수용한 1안으로 모든 입점 기업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은 모두 공항공사가 제시한 인하안을 수용했다. 지난 3일 신라면세점이 기존 임대료를 27.9% 인하한 후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계산해 조정하는 방식을 수용했고 신세계면세점도 지난 6일 같은 임대료 조정방안에 동의했다. 롯데면세점은 제 1터미널에서 일부 철수하면서 임대료 27.9% 방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들은 국회 등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1인 시위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1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도 재차 의견을 전달한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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