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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승계 청탁' 의혹, 박근혜 재판서 종지부 "성립 안 돼"
입력: 2018.04.06 17:43 / 수정: 2018.04.06 21:55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6일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던 경영권 승계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해석을 내놨다. /더팩트 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6일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던 '경영권 승계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해석을 내놨다. /더팩트 DB

박근혜 재판서 무너진 특검 프레임…李·朴·崔 재판 모두 '부정 청탁' 불인정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경영권 승계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진행된 이 부회장의 2심과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이어 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 모두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프레임 전략'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내린 양형 이유 가운데 이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최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전자의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및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이다.

검찰은 승마지원에 관해서는 '단순뇌물죄' 혐의를, 나머지 영재센터와 재단 출연금 수령 부분은 '제3자뇌물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제3자뇌물죄 혐의에 대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승마지원 부분에서도 용역계약금과 마필 구매대금 및 보험료 등 약 72억 원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수 언론에서 삼성의 승계작업에 관해 다뤘고, 국민들도 이 같은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법적 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는 반드시 논란이 되는 쟁점의 개념이 명확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증거를 통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치러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 당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영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관해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치러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 당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영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관해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 요건이 전제돼야 한다"며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청탁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다수의 개별현안이 경영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백 전 대통령이 이를 삼성의 주요 현안으로 인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월 치러진 이 부회장의 항소심 당시 해당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경영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관해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한 것과 큰 틀에서 일치한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 합의의 부존재를 근거로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서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특검의 주장과 배치되는 해석은 또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2심 선고 때까지 줄곧 삼성의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및 재단 지원은 '청탁'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강요와 협박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물밑거래'를 했다며 삼성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의 해석은 특검과 달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에 관해 설명하면서 "1, 2차에 걸쳐 진행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이 최 씨가 기획한 계획안 대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이 부회장에게 (영제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부회장으로서는 기업 존립과 경영 활동 전반에 막대한 영향 미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켜 강요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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