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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칼 빼든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제재
입력: 2018.04.05 07:39 / 수정: 2018.04.05 07:39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회사의 과실에 따른 책임이나 위험을 고객 개인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을 권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회사의 과실에 따른 책임이나 위험을 고객 개인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을 권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광범위한 면책 조항 시정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소비자의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해킹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광범위한 면책 조항으로 거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12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4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 권고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코빗·코인네스트·코인원·두나무·리너스·이야랩스·웨이브스트링·리플포유·코인플러그·씰렛·코인코등이다.

이들 거래소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규정했다. 가상화폐 발행관리 시스템이나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 또는 서버점검에 따라 가상화폐 전달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면책조항을 넣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회원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모든 관리책임과 부정사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빗썸과 코인네스트 등 일부 거래소들은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의 가상화폐를 거래소가 당시 시세로 현금화해 보관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공정위는 "출금하지 않은 가상화폐는 고객의 재산임에도 별도의 의사 확인 없이 현금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들은 '결제 이용금액(출금액)의 과도함', '관리자의 판단'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고객의 로그인·거래 등을 제한했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상화폐 또는 원화(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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