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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안 뽑힌다 했더니'…넷마블·넥슨 '확률 조작' 철퇴
입력: 2018.04.01 16:54 / 수정: 2018.04.01 16:54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템 획득확률 및 기간과 관련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넥슨코리아와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곳에 대해 과징금 9억8000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템 획득확률 및 기간과 관련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넥슨코리아와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곳에 대해 과징금 9억8000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 '아이템 확률 부풀리기' 넷마블·넥슨 등 3개사 과징금 부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게임아이템 확률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게임업체 넥슨코리아와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곳을 상대로 9억8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게임은 넥슨코리아의 '서든어택'과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넷마블의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몬스터길들이기',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차일드' 등이다. 과징금은 넥슨코리아와 넷마블게임즈가 각각 9억3900만 원, 4500만 원이며 넥스트플로어는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템 획득확률 및 기간과 관련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6년 11월 3일부터 서든어택 이용자들을 상대로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모두 16개 조각을 모두 맞추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시행했다.

연예인 카운드는 서든어택 내에서 해당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 기능을 각 확률에 따라 일정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넥슨코리아 측은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퍼즐조각 1~16번 가운데 무작위로 지급된다'고 표시했다.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016년 5월 20일부터 같은 해 6월 9일까지 '마구마구' 게임 내에서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두 차례 진행하면서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했음에도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이번 사건은 위법성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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