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 |
이 회장 횡령 유죄 징역 3년 10개월 실형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징역 3년 10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 벌금 1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지난 2004년과 2005년 기무사 군무원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과 455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자금 90억여 원을 홍콩 등으로 빼돌렸다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09년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의 국내 도입 중개 과정에서 납품가를 부풀려 200억여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