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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호텔업계로 복귀
입력: 2018.03.29 15:09 / 수정: 2018.03.29 15:09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9일 서울 공항동 칼호텔네트워크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에 선임됐다. /대한항공 제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9일 서울 공항동 칼호텔네트워크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에 선임됐다. /대한항공 제공

3년 4개월만에 경영일선....한진칼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선임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 등기임원(사장)으로 호텔 경영에 복귀한다.

칼호텔네트워크는 29일 오전 서울 공항동 칼호텔네트워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현아 전 부사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그랜드하얏트인천과 제주KAL호텔, 서귀포칼호텔 등을 운영하는 호텔 전문 기업이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 이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등 그룹 내 직책을 모두 내려놓은 지 3년 4개월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게 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07년 칼호텔네트워크 대표를 역임하는 등 한진그룹 관련 국내외 호텔을 경영해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호텔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될 예정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 2014년 12월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2015년 2월 1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은 같은 해 5월 진행된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는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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