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금진수산에서 판매한 국내선 '손질 생홍합' 제품(사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해양수산부 제공. |
이마트·시장 등에서 판매…"식중독·근육마비,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더팩트 | 성강현 기자] 대형마트와 시장 등에서 판매된 조개류 포장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보건당국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23일 "경남 창원시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조개류) 독소가 검출됐다"며 "긴급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 체내에 쌓여 있는 독성을 의미한다. 사람이 섭취할 경우 식중독이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키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독소량은 1.44㎎/㎏로, 기준치(0.8㎎/㎏)의 2배 수준이다.
보건당국은 사태 수습에 나섰다. 식약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물량에 대한 경로파악과 함께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회수·폐기조치를 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23.1톤이 생산됐으며, 이중 약 9.1톤이 대형마트와 시장 등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수부는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창원·거제 해역에서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했고, 주변 해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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