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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영의 Tip&Tok] 제 살 깎아 먹는 홈쇼핑 업계의 ‘기만적 광고’
입력: 2018.03.22 11:30 / 수정: 2018.03.22 16:26

홈쇼핑 업계 전반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상품판매방송사업자가 정부의 징계를 받게 됐다. 사진은 현대홈쇼핑, GS숍, NS홈쇼핑의 삼성전자 김치 플러스 판매 장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홈쇼핑 업계 전반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상품판매방송사업자가 정부의 징계를 받게 됐다. 사진은 현대홈쇼핑, GS숍, NS홈쇼핑의 삼성전자 김치 플러스 판매 장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홈쇼핑 업계 ‘솜방망이 처벌’로는 소비자 신뢰 얻지 못해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때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파괴’ ‘할인판매’에 열광했다. 똑같은 상품을 유통구조 개선이나 마진 축소로 싼 값에 살 수 있다면 소비자로써 그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다. 하지만 이제 할인판매는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마케팅이 되지 못한다. 처음부터 가격을 높게 책정해놓고 할인 판매하는 ‘얄팍한 상술’에 소비자들이 수없이 당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속지 않는다. 게다가 보급률 100%를 넘어선 스마트폰은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더 싸고 좋은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홈쇼핑 업계는 여전히 ‘얄팍한 상술’을 남용하고 있다. 최근 GS숍·CJ오쇼핑·롯데홈쇼핑 3사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이들 홈쇼핑업체는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제작한 후 소비자에게 백화점보다 수 십만 원 저렴하게 전자 밥솥을 판다고 속였다.

그뿐이 아니다.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CJ오쇼핑·NS홈쇼핑·GS숍 등 6개 사업자는 이·미용 기기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정부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GS숍·현대홈쇼핑·NS홈쇼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대의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최고가 모델과 비교해 마치 수백만 원 싼 것처럼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은폐하거나 지나치게 생략하는 행위라는 얘기다.

여기서 ‘사실’이란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소비자는 상품을 직접 살펴보지 못한 채 홈쇼핑 프로그램 진행자(쇼포호트) 설명과 제품 이미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만큼 홈쇼핑은 ‘신용거래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믿었던 홈쇼핑 업계의 뻔뻔스러움에 놀라면서도 불쾌감마저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가짜 영수증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자하는 저의가 적용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 소비자들이 날로 똑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홈쇼핑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영리추구에만 급급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다.

사실 홈쇼핑 업계의 허위·과장 광고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1995년 국내에 홈쇼핑이 처음 방송된 이후 계속돼온 고질병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TV홈쇼핑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2년 425건에서 2015년 1301건으로 3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른 심의규정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5년간 심의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받는 프로그램과 제재가 많아졌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TV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방심위 제재 사유 중 허위·기만·오인 등 진실성 위반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에 달한다.

허위·과장 광고는 상품 값어치를 높이기 위한 꼼수다. 홈쇼핑 업계도 상품성을 높여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기만적인 광고를 해왔다. 이를 단순히 상혼(商魂·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하는 상인 정신)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홈쇼핑 업계 과욕이 비윤리적 상혼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소비자가 관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비윤리적인 상혼에 농락당한 소비자들은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방송채널인 홈쇼핑에는 방송법이 적용된다. 방송법 상 최고수준 제재는 과징금인데 금액이 최대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에게 허위·기만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다.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은 주름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 원 상당의 3종 정품 세트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정품이라던 화장품 세트는 샘플로 밝혀졌다. 이날 롯데홈쇼핑이 75분간 진행한 방송에서 올린 매출은 무려 6억20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롯데홈쇼핑이 과장 광고 혐의로 받은 과태료는 고작 800만 원이었다. 이 정도면 솜방망이 처벌이나 다름없다. 홈쇼핑에 속은 소비자들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가뜩이나 각종 허위·과장 광고로 얼룩진 홈쇼핑 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또다시 바닥을 치게 됐다. 소비자 기만으로 일시적 이득을 얻을 수는 있으나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홈쇼핑 산업이다. 강력한 정부 제재는 물론 홈쇼핑 업계의 반성도 뒤따라야 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이제 터치 한 번 또는 클릭 한 번으로 상품 가격을 포함해 상품 정보를 모두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똑똑해졌다. 원가절감·유통구조 개선·업무 효율성 증대를 통한 할인판매가 아닌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할인판매는 유통 산업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행위다. 홈쇼핑 업계는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홈쇼핑 업계 발전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기만적인 광고 퇴출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할 것이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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