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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화점 영수증으로 소비자 기만…홈쇼핑 3사에 과징금
입력: 2018.03.19 22:43 / 수정: 2018.03.20 08:58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GS샵·CJ오쇼핑·롯데홈쇼핑 등 홈쇼핑 3사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홈쇼핑이 방심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2012년 7월 롯데홈쇼핑 이후 처음이다. /더팩트 DB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GS샵·CJ오쇼핑·롯데홈쇼핑 등 홈쇼핑 3사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홈쇼핑이 방심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2012년 7월 롯데홈쇼핑 이후 처음이다. /더팩트 DB

홈쇼핑 3사에 과징금 처분 확정,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

[더팩트│황원영 기자] GS샵·CJ오쇼핑·롯데홈쇼핑 등 대형 홈쇼핑 3사가 방송에서 백화점보다 싸게 판다는 근거로 보여줬던 백화점 영수증이 '가짜'로 드러나면서 과징금 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홈쇼핑 3사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홈쇼핑이 방심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것은 2012년 7월 롯데홈쇼핑 이후 처음이다.

홈쇼핑 3사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하면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최대 22만 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홍보했다./방심위 제공
홈쇼핑 3사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하면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최대 22만 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홍보했다./방심위 제공

방심위에 따르면 홈쇼핑 3사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하면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니라 제조사 요청으로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줬다. 이들은 이 영수증을 근거로 "백화점에서 60여만 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 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한 "백화점에 가보면 (해당 상품이)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의 판매실적이 높은 것처럼 과장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업계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판매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홈쇼핑 3사에 내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각 업체는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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