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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중소기업 청년에 '목돈' 쏜다
입력: 2018.03.16 00:00 / 수정: 2018.03.16 00:00

정부가 15일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하고 중견·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15일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하고 중견·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개편한다.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취업자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지원 규모를 늘려 지원 대상과 납입 기간을 다양화한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34세 이하 근로자다. 기존에 있던 2년형은 신규 취업자가 2년 동안 30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근로자는 2년 뒤 16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쥘 수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내일채움공제에 3년형, 5년형이 신설됐다. 기간을 늘려 청년취업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년형의 경우 근로자는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1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업도 600만 원을 보태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의 신규 취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근무했던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안은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기존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던 청년들까지 구제하는 방안으로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해 청년들의 직장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에게 근로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간 150만 원 한도로 3년간 70% 감면해줬던 것에서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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