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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
입력: 2018.03.07 17:10 / 수정: 2018.03.07 17:10
대법원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3부에 배당,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대법원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3부에 배당,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전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 사임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을 비롯해 김창석, 민유숙, 김재형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사회적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한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회적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한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회적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한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태평양 측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차 변호사를 비롯한 소속 변호사 6명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법조계는 물론 재계 안팎에서는 상고심을 진행하는 대법관들과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쪽과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 변호사를 합류시켜 '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

차 변호사가 변호인단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이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는 지난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인재, 한위수, 장상균 변호사 등이 맡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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