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TF초점]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일가, 주식 맡기고 대출 '펑펑' 목돈 사용처는?
입력: 2018.03.07 05:00 / 수정: 2018.03.07 05:0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은 지난해 12월 NH농협은행과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주식담보계약을 맺으면서 보유 주식 15만 주를 질권 설정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은 지난해 12월 NH농협은행과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주식담보계약을 맺으면서 보유 주식 15만 주를 질권 설정했다. /더팩트 DB

금호석유화학 오너 일가 주식담보대출 비율 84.33%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금호석유화학 오너 일가의 주식 담보대출 비율이 84.33%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꾸준히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지난해 12월 15만 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 사용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지난해 12월 NH농협은행과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주식담보계약을 맺으면서 보유 주식 15만 주를 질권(채무의 담보) 설정했다. 지난 5일 종가 기준(8만3500원)으로 125억2500만 원 가치 주식을 담보로 맡겼다.

박찬구 회장은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하던 지난 2009년부터 주식담보대출로 자금을 끌어 모으기 시작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총 여덟 차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박찬구 회장은 보유 주식 203만9629주 가운데 69.16%인 141만751주가 담보로 잡혀있다.

박찬구 회장의 장남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보유 주식 218만3120주 전부가 담보로 묶여 있다. 박준경 상무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9차례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주식을 늘려왔다. 또 장녀 박주형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지난 2015년에 세 차례에 걸쳐 보유 주식 25만323주 가운데 17만8510주(71.31%)를 담보로 대출받은 바 있다.

박찬구 회장 일가가 보유 중인 447만3072주 가운데 377만2381주(84.33%)가 담보로 잡혀 있는 중이다.

주식담보대출은 주식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권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각종 규제와 제한이 있지만 주식담보대출은 규제가 거의 없다. 특히 주식담보대출을 받아도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없고 손쉽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오너 일가가 선호하는 자금조달 방법이다.

국내 은행과 증권사들은 주식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담보 가치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1만 원짜리 주식의 경우 대략 6000원~7000원 정도만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식 담보 인정 비율은 코스피 70%, 코스닥 60% 범위로 설정하며, 금리는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느냐에 달라 천차만별이다.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큰 만큼 주식 가격과 성격, 대출 상환 시점 등에 따라 금리를 산정한다"고 말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장남 박준경 상무, 장녀 박주형 상무 등 오너 일가가 보유 중인 447만3072주 가운데 377만2381주(84.33%)가 담보로 잡혀 있다. /더팩트 DB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장남 박준경 상무, 장녀 박주형 상무 등 오너 일가가 보유 중인 447만3072주 가운데 377만2381주(84.33%)가 담보로 잡혀 있다. /더팩트 DB

그런데 해당 주식이 담보권 설정가를 밑돌면 금융기관에서는 반대매매를 하거나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추가 증거금은 주식 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반대매매는 대출자가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안에 변제하지 못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가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일괄 매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매매로 주식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면 주가가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주식 하락으로 이어지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은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현행 금융법은 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하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목적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어 소액 투자자들은 이를 따져볼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목적에 대해 "대주주의 개인적인 일이라 대출 배경과 사용처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로 인한 반대매매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주식담보대출이 주가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아도 기업의 주가 변화 요인은 다양하게 발생한다. 주가하락의 원인으로 주식담보대출을 꼽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무 상황이 불안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심리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angb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