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SK㈜, 대기업 지주사 최초 '기업지배구조헌장' 선포
입력: 2018.03.05 17:18 / 수정: 2018.03.05 17:18

SK㈜는 5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SK㈜는 5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SK㈜, 선임사외이사제도·주주소통위원 제도 신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SK㈜가 대기업 지주회사 최초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주주 친화경영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SK㈜는 5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주주의 권리와 함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 기업지배구조 정보가 명문화돼 일반 주주들도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SK㈜ 관계자는 "그동안 주총 분산개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주주 친화경영을 선도해왔다"며 "이번 헌장 선포를 통해 의지를 다지고 주주들과 소통확대를 약속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SK㈜는 헌장을 통해 선임사외이사 제도와 주주소통위원 제도를 신설한다. 선임사외이사란 사외이사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역할로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 및 견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주소통위원제도는 사외이사 가운데 1인이 주주소통위원을 맡아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와 권익 보호 활동을 주관한다. 기업지배구조헌장은 SK㈜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국외 투자자 편의를 위해 영문으로도 제공된다.

SK㈜는 5일 보유 중인 SK 증권 지분(10%) 매각을 위해 J&W파트너스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는 5일 보유 중인 SK 증권 지분(10%) 매각을 위해 J&W파트너스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SK㈜는 이날 보유 중인 SK 증권 지분(10%) 매각을 위해 J&W파트너스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SK증권 지분에 대한 거래가격은 515억 원이다.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 케이프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금융 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불확실성에따라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J&W파트너스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J&W파트너스는 국내외에서 금융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수합병(M&A) 경험을 보유한 전문 PE 운용사다.

J&W파트너스는 SK증권 지분 인수 이후 기존 임직원에 대한 고용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관계자는 "임직원 고용 안정과 SK증권의 성장·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J&W파트너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SK증권 지분 매각 절차는 마무리된다.

likehyo85@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