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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2.65%↑…공공택지 분양가 오른다
입력: 2018.03.01 14:42 / 수정: 2018.03.01 17:40
기본형 건축비 2.65%↑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65% 오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기본형 건축비 2.65%↑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65% 오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2.65%↑

[더팩트│장병문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2% 넘게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65% 오른다고 밝혔다.

이 같이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 요인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 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기인해서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나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년 2회 고시되며, 현재는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액도 조정될 전망이다. 전체 분양가 가운데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06∼1.59%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형 건축비 오름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도 조정될 전망이다. 전체 분양가 가운데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06∼1.59%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형 건축비 오름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도 조정될 전망이다. 전체 분양가 가운데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06∼1.59%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는 3.3㎡당 건축비는 610만7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16만2000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매년 3월1일·9월15일) 정기 조정하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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