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 지침'을 의결하고, 삼성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404만 주)을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더팩트DB |
공정위 "삼성, 삼성물산 주식 전량 6개월 내 처분해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404만 주)을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순환출자 해석 기준(예규) 제정·시행'안에 관해 공지하면서 삼성에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가 처분 대상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열린 전원회의에 앞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내외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기존 가이드라인(지난 2015년 12월 발표)과 관련한 각종 쟁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예규 마련, →국무조정실 사전 규제 심사와 지난 21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규를 제정하고 삼성에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변동된 순환출자 내역에 대해 변경된 유권 해석 결과를 통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공정위 측은 애초 '구 삼성물산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구 삼성물산' 고리가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통합삼성물산'으로 바뀌는 과정을 '강화'라고 판단했지만, 변경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 간 합병에 해당함으로 '형성'으로 결론지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SDI는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904만 주를 모두 처분해 해당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인 500만 주를 처분한 만큼 나머지 404만 주를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삼성은 오는 8월 26일까지 문제가 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