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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미사용 KT 행정처분…이용 기간 20% 단축
입력: 2018.02.23 16:05 / 수정: 2018.02.23 16: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 주파수대역(10㎒폭)을 할당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 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 주파수대역(10㎒폭)을 할당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 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00㎒ 주파수대역에 대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대해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KT는 2011년 경매를 통해 2610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고 2012년부터 10년 사용권을 얻었으나,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파수 이행 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KT의 주파수 이용 기간은 기존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까지로 단축됐다. 주파수 경매에 사용된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KT는 "향후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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