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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결정…벼랑 끝 롯데
입력: 2018.02.21 17:35 / 수정: 2018.02.21 17:52

일본롯데홀딩스가 2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공동대표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면서 신 회장 법정구속 파장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일본롯데홀딩스가 2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공동대표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면서 신 회장 법정구속 파장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남용희 기자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롯데홀딩스 이사 부회장으로 직책 변경

[더팩트│안옥희 기자] 일본롯데홀딩스가 2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동대표직 사임 건을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신 회장 법정구속 파장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신 회장의 사임으로 한일 롯데의 지배구조는 물론 양국 롯데 협력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날 롯데그룹은 "금일 진행된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표명한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 건이 승인됨에 따라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 부회장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직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는 기업 총수가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거취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은 기소 시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기소될 경우 해임하는 것이 관행이다.

신 회장이 공동대표직에서 사임하면서 일본롯데홀딩스는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된다. 이 때문에 50년간 이어져 온 한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롯데홀딩스는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光潤社)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최대주주다.

광윤사의 뒤를 이어 종업원지주회(27.8%)와 일본 롯데 계열사(20.1%), 투자회사 LSI(10.7%), 임원지주회(6.0%) 등이 주요 주주다. 일본롯데홀딩스에 대한 신 회장의 직접적인 지분율은 1.4%에 불과하지만, 2대주주인 종업원지주회를 비롯해 일본 롯데 계열사, LSI 등을 장악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신 회장이 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한일 롯데를 지배하는 이른바 '원 롯데'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사임으로 이런 구도가 깨지게 된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온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는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롯데는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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