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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日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 의사…이사회 결정만 남았다
입력: 2018.02.21 11:27 / 수정: 2018.02.21 11:27

일본롯데홀딩스는 21일 오후 2시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표이사직 사임안을 다룰 예정이다. 사진은 신동빈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일본롯데홀딩스는 21일 오후 2시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표이사직 사임안을 다룰 예정이다. 사진은 신동빈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신 회장 "경영비리 유죄 판결 시 관행대로 하겠다" 의사 전달

[더팩트│황원영 기자] 최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일본 경영진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오늘 오후 2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사임안을 수용할지 논의한다.

롯데 관계자는 "일본은 경영진이 구속될 경우 우선 사임하는 것이 관례"라며 "신동빈 회장 역시 일본의 정서와 관례에 따라 재판 결과를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일본 재계 관행상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본롯데홀딩스가 이번 이사회에서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사임을 가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경우 경영권을 현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쓰쿠다 다카유기 사장 등 일본 전문경영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일본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 최대주주이며 호텔롯데는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을 대거 보유한 한국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다.

그간 신 회장은 1.4%에 불과한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 주요 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며 한일 롯데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원 리더' 역할을 해왔다.

현재 일본롯데홀딩스 최대주주는 지분 28.1% 보유한 광윤사다. 광윤사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0%+1주를 보유해 절대적 과반주주로 올라 서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실형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사임과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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