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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구속에 영업정지 3개월…'엎친 데 덮친' 부영 어쩌나
입력: 2018.02.20 00:02 / 수정: 2018.02.20 00:37
이중근 부영 회장이 구속 수감 중인 가운데 부영주택이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새롬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이 구속 수감 중인 가운데 부영주택이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새롬 기자

건설업계 한파 예상되는데 영업정지 3개월이라니…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구속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위기에 놓인 가운데 부영주택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아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30점의 부실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경주 1곳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6곳의 건설현장은 안전점검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이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각각 추진한다.

해당 기관이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신규 추진할 수 없게 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크게 줄어 수주 절벽을 앞두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부영이 부실시공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장에서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사실상 1인 회사다. /더팩트 DB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사실상 1인 회사다. /더팩트 DB

부영주택에 대한 행정처분이 오너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다는 시각도 있다.

이중근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됐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사실상 1인 회사다. 이중근 회장은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부영의 지분 93.79%를 가지고 있다. 부영그룹의 총 24곳의 계열사는 모두 비상장사로 일부 계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분을 이중근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은 모든 계열사에 막강한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

부영이 최근 3년간 3조 원을 투입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도 이중근 회장의 뜻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오너의 구속으로 신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정지까지 받게 되면 사업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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