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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근 누락' 부영주택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
입력: 2018.02.19 16:52 / 수정: 2018.02.19 16:52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부실벌점 30점·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부실벌점 30점·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부영주택이 부실시공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부실벌점 30점·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했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하여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또 5곳의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있는 6개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이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각각 추진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 인허가를 받은 현장에서는 공사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동탄2신도시 A23블록 등에서 부실 시공이 밝혀졌으나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이미 완공된 상태여서 이번 점검 대상에 빠졌다. 다만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하자진단을 벌여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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