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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대교에 과징금 '2000만 원'
입력: 2018.02.19 06:23 / 수정: 2018.02.19 06:2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한 교육업체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한 교육업체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교에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는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교는 학습지와 참고서 등의 출판 및 교육 관련 음원, 비디오물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 2015년 기준 750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교육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하도급 업체에 출판물과 음원, 비디오물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업무 시작 이후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대금의 지급 방법, 위탁 내용 등이 담긴 계약서를 업무 시작 전에 하도급업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교는 이들 4개 하도급 업체 가운데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나머지 3개 업체에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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