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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연휴에도 바쁜 은행권
입력: 2018.02.14 11:12 / 수정: 2018.02.14 11:12
은행권이 설 연휴에도 모바일뱅킹과 탄력점포·이동점포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팩트 DB
은행권이 설 연휴에도 모바일뱅킹과 탄력점포·이동점포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민족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권은 바삐 움직일 채비를 하고 있다. 은행 영업점 문은 닫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모바일뱅킹, 탄력점포·이동점포 등을 통해 업무를 볼 수 있어 고객들의 편의성이 한층 올라가게 됐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설 연휴에도 기존과 똑같이 운영한다. 설 연휴 동안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계좌 개설은 물론 대출까지 모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케이뱅크는 일평균 70여 명의 직원이 고객센터, 전산센터 등 근무조를 나눠 24시간 근무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 리스크관리, 금융소비자보호 등 주요 부서도 일별 담당 임직원을 지정해 자택에서 비상 대기를 시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평소처럼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설 연휴 동안 고객센터는 기존처럼 운영되며, 외환업무 상담은 불가하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연휴 기간 동안 서류 제출 자체가 안 된다. 하지만 기존에 대출을 신청해 연휴에 실행일을 받아놓은 경우 대출 실행은 이뤄진다. 해외 송금 서비스 또한 연휴에는 중단된다.

케이뱅크의 경우 설 연휴 동안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계좌 개설부터 대출까지 모든 서비스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의 경우 설 연휴 동안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계좌 개설부터 대출까지 모든 서비스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케이뱅크 제공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본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이나 해외송금 등의 업무는 휴일에 불가능하다.

문을 여는 영업점도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은 연휴 기간에 주요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은 임출금과 신권 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는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치됐다.

한편 연휴 기간 중 예적금이 만기되면 연휴기간 종료 직후 영업일(19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전인 연휴 시작 직전일(14일)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자 손실 등은 없다.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도래할 경우 자동 연기되므로 연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납입기일이 19일로 자동 연기되며, 직후 영업일에 납부하면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출 또한 19일까지 상환하면 이자가 가산되지 않으며, 연휴 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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