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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신동빈 법정구속 후폭풍…'사상 초유 총수 부재' 롯데 '올스톱'
입력: 2018.02.14 00:00 / 수정: 2018.02.19 11:25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신동빈 구속' 재판부 "롯데가 K 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억 원은 제 3자 뇌물"

[더팩트│황원영 기자] 롯데그룹이 수장인 신동빈 회장이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50년 그룹 역사에서 첫 총수 부재라는 상황을 마주했다. 롯데그룹을 이끌어 가던 ‘원리더’가 부재하게 되면서 해외사업 확대, 호텔롯데 상장 등 신동빈 회장이 적극 주도해온 뉴롯데 완성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10년을 구형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피해가진 못했다.

◆ 신동빈 법정구속 '경영 공백'…지배구조 개선 차질

신동빈 회장이 구속수감되면서 그간 롯데그룹이 추진하던 과감한 지배구조 개선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특히 일본 롯데와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추진해왔던 호텔롯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또한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받음에 따라 당장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일본 재계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 총수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은 현재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일본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받고 있다.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일본롯데홀딩스 경영권이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등 일본 전문경영인에게 넘어갈 경우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복귀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호텔롯데는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을 대거 보유하고 있어 한국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본 롯데홀딩스(19.07%)·광윤사(5.45%)·패미리(2.11%)·L투자회사 11곳(74.76%) 등 일본 계열사가 호텔롯데 지분 99% 이상을 갖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0월 롯데그룹 계열사 분할 합병을 통해 출범한 롯데지주를 순조롭게 상장했다. 롯데지주는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4개사를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인적 분할한 후 롯데제과의 투자 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투자 부문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내 계열사 91개 중 롯데지주에 편입된 계열사는 42개사다.

하지만 롯데지주 출범만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이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를 완전히 편입하지 못했고 지주사 전환의 마침표인 호텔롯데 상장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텔롯데는 롯데물산, 롯데케미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2조5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알짜 계열사다. 사드 보복이 발생하기 전 그룹 내 캐시카우로 불렸던 면세점 사업부문 역시 호텔롯데에 속해있다. 즉 주요 계열사가 여전히 롯데지주 밖에 있다는 것이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지주사 전환 작업을 지휘하고 있지만 그룹 수장인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호텔롯데 상장에 있어서도 한국거래소의 경영투명성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상장 요건 심사에서 회사 경영 투명성 결격 사유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보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뇌물죄 등의 혐의를 인정받은 만큼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이 낸 70억 원의 출연금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도 커졌다. /임세준 기자
1심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이 낸 70억 원의 출연금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도 커졌다. /임세준 기자

◆ '뇌물죄' 성립…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 반납 위기

롯데면세점도 좌불안석이다.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대가로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연거푸 탈락했다. 하지만 이듬해 4월 정부가 대기업 3곳에 추가로 면세점을 내줘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되찾았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권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 14일 신 회장은 청와대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 면세점 특허가 추가된 후 롯데그룹은 6개 계열사를 동원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지난해 6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롯데그룹은 최 씨 측 강요로 출연금을 냈고 다시 돌려받은 만큼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이 낸 70억 원의 출연금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면세점 사업 관련해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며 “롯데가 K 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억 원은 제 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도 크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신동빈 회장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잠실면세점의 특허(영업권)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허권이 취소될 경우 롯데면세점은 연 매출 1조 원대의 월드타워점을 잃게 된다. 특히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중국인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점유율 51.5%를 기록했던 롯데면세점은 현재 4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반등하기까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롯데면세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일부 반납하기로 하고 인천공항공사에 공문을 접수했다. 인천공항 철수를 통해 개선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시내면세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으나 월드타워점마저 문을 닫게 되면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

게다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롯데그룹이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지점이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1월 월드타워점 문을 연 후 지난 6월 에르메스·샤넬·루이비통 등 ‘3대 명품’을 모두 입점시키며 소비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내 면세점 중 3대 명품이 모두 입점한 곳은 롯데면세점 본점, 신라면세점 본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세 곳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영업 재개 약 1년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신동빈 회장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심서 다시 한 번 뇌물공여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롯데그룹 관계자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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