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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한국타이어, 산재협에 2억100원 손해배상 청구…'100원' 의미는
입력: 2018.02.12 05:00 / 수정: 2018.02.12 05:00
한국타이어가 지난해 11월 명예훼손을 이유로 박응용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위원장을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더팩트 DB
한국타이어가 지난해 11월 명예훼손을 이유로 박응용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위원장을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더팩트 DB

한국타이어, 2억 원에 100원 더한 이유 알고 보니 단독재판 기피?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한국타이어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100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각종 질병으로 사망했음에도 대부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응용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이하 산재협)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블로그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1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소가는 2억100원이며 민사합의 1과에 배정된 상항이다.

한국타이어 측이 소송을 접수한 이유는 명예훼손이다. 과거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징계 면직된 이후 20년 동안 명백한 증거 없는 이야기로 한국타이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특히, 산재협 블로그에 한국타이어를 겨냥한 악의적인 게시물로 회사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한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더팩트>에 "지난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블로그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보도자료 배포 내용이 문제가 됐다. 내부적으로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도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소가액이 눈에 띈다. 2억 원이 아닌 100원을 더해 2억100원이다. '100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그동안 산재협에서 허위사실 유포, 블로그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 내용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쳤고, 법무팀에서 여러 자료를 토대로 소가액을 결정했다. 법무팀이 소가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단독재판, 합의부재판 배당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의 손해배상 소가액은 2억100원으로 합의부재판으로 진행된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제공
한국타이어의 손해배상 소가액은 2억100원으로 합의부재판으로 진행된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제공

업계 안팎에선 한국타이어가 합의부로 재판을 이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고있다. 일반적으로 소가 2억 원 이하 사건은 단독재판으로,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부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복수의 판사가 합의를 보는 합의재판이 비교적 보수적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재판은 한 명의 판사가 재판을 진행한다. 지방법원단독재판 1심을 시작으로 2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재판,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진다. 반면, 합의부재판은 세 명의 판사 합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2심 재판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 합의부재판으로 간다고 원고가 크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합의부재판이 소송비용이 크기 때문에 설령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손해가 더 클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엔 상대에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 '100원'을 추가해 합의부재판으로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응용 위원장은 최근 건강이 악화돼 사무실을 비우는 날이 많아 지난달 24일에야 고소장을 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소장을 뒤늦게 확인했다. 소가액을 보면 합의부재판으로 가기 위해서 산정한 것이다. 과거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까지 걸고넘어지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산재협의회는 소장을 확인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며 대응에 나섰다.

박응용(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이 20년 동안 이어져오고 있는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타이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더팩트 DB
박응용(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이 20년 동안 이어져오고 있는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타이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더팩트 DB

한편, 산재협의회 측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각종 질병으로 사망했음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 인원이 대다수다. 회사 측에선 제대로 된 안전 교육과 장비는 없었고, 심각한 노동 탄압까지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김종훈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한국타이어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 1월까지는 암, 순환기질환 등으로 최소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재협의회는 최근 추가로 사망한 최 씨를 포함해 하청업체 직원, 질병으로 퇴사 후 사망한 사람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원까지 모두 고려하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최소 16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한국타이어 측은 "산재협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사망자 수와 관련해선 교통사고, 자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잠시라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일한 직원이 모두 집계돼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서 "한국타이어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2007~2008년 대대적인 역학조사 이후 꾸준히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공장 내부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00억 원을 투자했다. 노조와 관계 역시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가 상생하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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