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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법원판결 지켜볼 사안"
입력: 2018.02.09 10:50 / 수정: 2018.02.09 10:5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DB

아내에게 파리크라상 상표권 넘겨 회사에 손실

[더팩트│황원영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200억 원대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 모씨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15년까지 3년간 213억 원에 달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검찰은 상표권 이전 결재 등 범행 전반은 허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허 회장과 함께 고발된 부인 이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SPC 그룹 전체가 100% 가족회사인 점, 이 씨의 범행 관여 정도가 적은 점, 이 씨가 213억 원과 상표권 지분을 파리크라상에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고 밝혔다.

이에 대해 SPC그룹 관계자는 "시간을 갖고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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