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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량 밀어내기'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고발 '철퇴'
입력: 2018.02.08 15:45 / 수정: 2018.02.08 15:45
공정위는 8일 현대모비스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8일 현대모비스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현대모비스, 두 번의 동의의결안 모두 기각돼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자동차 부품대리점에 부품 구입을 강요한 현대모비스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물량 밀어내기에 관련된 전직 임원 2명과 법인을 고발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4년여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사업 부분의 사업계획에 3~4%포인트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품사업소에 이를 할당했다.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협의매출', '임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각 대리점에 부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물량을 밀어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부품 대리점들의 불만과 피해를 인지했음에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인정하고 동의의결안을 신청하며 두 차례에 걸쳐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안을 제시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6월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과 피해 보상, 30억 원 규모 대리점 지원, 중립 협의체로 피해구제 등을 담은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대리점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같은해 보완한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공정위는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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