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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선고] '자유 얻은' 이재용 부회장 "이건희 회장 뵈러 간다"
입력: 2018.02.05 17:19 / 수정: 2018.02.05 17:4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심정에 관해 1년 동안 스스로를 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세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심정에 관해 "1년 동안 스스로를 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세준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심정을 묻는 질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빠져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 부회장은 오후 4시 40분쯤 구치소에서 나오며 "1년 동안 스스로를 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지금 아버님(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며 짧은 답변을 남긴 채 대기 중인 차량에 올랐다.

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왕=이덕인 기자
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왕=이덕인 기자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를 비롯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상 횡령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가운데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 원과 마필 및 마필 운송 차량에 관한 '사용 이익' 부분에 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다만, 피고인 측 주장 가운데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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