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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소방시설 앞까지 물건 쌓는 롯데마트…화재나면 '아찔' (영상)
입력: 2018.02.05 05:00 / 수정: 2018.02.05 05:00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소방시설 앞에 택배 물품을 적치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역=안옥희 기자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소방시설 앞에 택배 물품을 적치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역=안옥희 기자

롯데마트 서울역점, 소방시설 앞에 버젓이 택배화물 적치

[더팩트│서울역·신도림·영등포=안옥희 기자] 제천‧밀양 화재부터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화재까지 겨울철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화재 안전관리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연일 인파로 북적이는 백화점‧대형마트는 화장품‧향수‧손소독제‧방향제(디퓨저)‧차량 연료 첨가제 등 인화‧발화성 성질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화재에 특히 더 취약할 수 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제천‧밀양 화재 이후 한 달째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더팩트>가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대형마트 5곳의 소방시설과 화재 안전관리 실태 파악에 나섰다.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소화기 위치와 안내, 휴대용 비상등 작동 및 비상구 앞 장애물 유무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날 취재진이 방문한 점포 5곳 모두 비상구, 소화기 근처에 '소방시설 앞 물품 적재 금지'를 알리는 소방법 위반 주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점포가 소화기나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전한 안전 불감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휴대용 비상등은 건전지 교체를 하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소방법 위반 주의 안내문을 부착해놓고도 소방시설 앞에 버젓이 택배화물을 적치하고 있었다.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와 오는 15~17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대형 화물에 가려져 소화기‧휴대용 비상조명등이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생명등'과 다름없는 피난 유도등이 대부분 꺼져있어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비상계단 통로 근처에 진열대기 상품이 놓여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롯데마트는 일부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택배물량이 폭증하면서 일부를 소화기 앞에 쌓아뒀던 것 같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부지점장 통해 직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소방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직원 교육 등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옥희 기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소방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직원 교육 등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옥희 기자

서울역점 천장 피난 유도등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화재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소 불이 안 들어오는 게 맞다. 정전이 됐을 경우에도 60분 이상 점등되도록 비상 배터리가 내장돼 있다"고 전했다.

일부 직원은 물품을 놓을 공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공간은 비좁은데 자꾸 매장을 늘리고 각종 판촉행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침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노원점은 북적이는 저녁 식품매장 마감 세일 시간 남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매대가 '화재 시 방화셔터 내려오는 곳'을 침범하고 있었다. 화재 시 불길과 연기를 막는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위치인 이 선에 물건을 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을 제외한 대부분 점포에서는 뚜렷한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화재 대비를 위해 개선할 점은 분명 있었다. 홈플러스 신도림점은 빨간색 소화기를 같은 색 벽면에 배치해 잘 눈에 띄지 않았다. 지하 매장의 한 소화기는 정수기에 일부 가려져 있었다. 일촉즉발 위기 상황에서 소화기가 눈에 띄지 않아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 홈플러스는 매장 곳곳에 방화셔터 월간 점검리스트 등을 부착하고 체계적으로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15년 전인 2003년 만들어진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비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방시설이 노후화 돼 있었다.

홈플러스는 소방법상 직접적 위배사항은 없으나 소화활동에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신도림점은 우선적으로 현 위치의 소화기를 시인성이 좋은(흰색 벽면 등) 위치로 이동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신도림점은 1층 출입구 소화기와 벽면 색깔이 비슷해 한눈에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 휴대용 비상조명등 제조년월이 2003년이어서 소방시설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 최근 소방관련법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의 경우 내용연한 10년이 도입됐으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내용연수는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안옥희 기자
홈플러스 신도림점은 1층 출입구 소화기와 벽면 색깔이 비슷해 한눈에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 휴대용 비상조명등 제조년월이 2003년이어서 소방시설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 최근 소방관련법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의 경우 내용연한 10년이 도입됐으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내용연수는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안옥희 기자

장비 노후화에 대해선 "휴대용 조명등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월 진행하므로 성능 유지에는 전혀 문제 없다"며 "정기점검 때 문제점이 확인되면 배터리 및 조명등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 예방과 대비에 있어 꼼꼼함이 부족한 점포도 있었다. 이날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은 벽면 휴대용 비상등 일부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마트 신도림점은 계산대 근처 벽면에 부착된 휴대용 비상등 아래에 카트들을 세워져 있었다. 비상등은 건전지를 제때 교체하지 않았거나 근처에 물품을 놓은 경우가 많았다. 화재 시 정전이 됐을 때 비상등의 역할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사유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업소의 법 위반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756건, 2015년 804건, 2016년 1234건으로 지난 3년간 1.6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7월까지 706건이 적발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반사유별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위반 1091건(31.1%) △소화기·비상조명등·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유지 의무위반 638건(18.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위반 570건(16.2%)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교체할 의무위반 376건(10.7%) 등의 순이었다.

백화점‧대형마트는 가연성 물품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불씨가 확대될 수 있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8월~11월 4개월 간 백화점‧대형마트 등 서울시내 대규모 점포 98곳에서 판매하는 화재 취약 생활화학제품 604종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311종)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천가지에 이르는 상품을 진열해놓기 때문에 피난 통로가 복잡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비상구 유도등,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소비자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소방시설은 '생명시설'이므로 화재 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해당 업체가 수시로 관리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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