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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선고] 오늘(5일) 법정공방 종지부…'묵시적 청탁' 법리 해석 달라질까?
입력: 2018.02.05 00:00 / 수정: 2018.02.05 00: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이 오늘(5일) 치열했던 법정공방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지난 1심 당시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판단한 '묵시적 청탁'을 두고 2심 재판부가 어떤 법리해석을 내릴지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날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8월 진행된 1심에서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여 동안 진행된 항소심에서 특검은 그간 1차 독대로 알려진 지난 2014년 9월 15일 전에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박 전 대통령을 만나 '물밑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 '단순뇌물죄'로 판단한 삼성의 승마지원에 관해 '제3자 뇌물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반면, 삼성 측은 본건 재판에서 뇌물수수죄 적용의 기본 전제로 삼는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다는 견해다. '경영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인위적인 작업을 요구하는 상황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승계 현안과 관련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직접 증거도 없었다는 게 변호인단 측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 역시 피고인 신문과 항소심 결심 공판 당시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단 두 번으로 이 정도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치매다"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또 경영 승계 현안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도와준다고 기업인으로서의 꿈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 박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지난해 2월 2차 구속영장 청구 이후 1년여 동안 세상과 격리돼 있던 이 부회장은 구치소가 아닌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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