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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30일부터 시행…궁금증 A부터 Z까지
입력: 2018.01.30 00:00 / 수정: 2018.01.30 10:22
30일부터 가상화폐 시장에서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을 허용하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김세정 인턴기자
30일부터 가상화폐 시장에서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을 허용하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김세정 인턴기자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궁금증 완벽 해부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늘(30일)부터 시행되면서 300만 명에 달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 방법 등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다. 이날부터 실명 계좌가 확인된 투자자들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실명확인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

우선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의 거래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요청해야 한다. 해당 은행의 계좌가 없으면 비대면 또는 가까운 영업점 방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새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현재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은행은 ▲빗썸-농협·신한은행 ▲업비트-기업은행 ▲코인원-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이다.

거래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 등록을 신청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거래자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계좌를 등록하게 된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준수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한다. 또한 고객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 장치 등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에 발급한 가상계좌는 사용할 수 없나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던 가입자들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거쳐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으며, 출금만 가능하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29일 홈페이지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에 대한 재안내 글을 게시했다. /빗썸 홈페이지 캡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29일 홈페이지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에 대한 재안내 글을 게시했다. /빗썸 홈페이지 캡처

◆신규 계좌 개설, 어려운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신규 가입이 가능하나 제약이 많아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으면 실명 확인을 거치면 되지만, 가상계좌 발급이 당분간 중단됐고,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할 경우 절차가 더욱 복잡하다.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신규 계좌 발급에 대해 "은행 판단에 맡긴다"고 공언하면서 은행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신규 투자를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반 계좌 개설 또한 어렵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 개설은 일반적인 은행 계좌 개설 과정과 비슷하다. 하지만 거래 목적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것'이라면 신규 계좌 제공이 사실상 제한된다.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다 할지라도 대포 통장 근절 등에 따라 증빙 요건이 까다롭다.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본인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 등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은 계좌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신규 계좌는 만들 수 있지만, 1일 창구 출금 한도가 100만 원으로 묶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투자를 운용하기 어렵다. 온라인상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 1일 출금 한도가 창구 100만 원, ATM·전자금융이체 30만 원으로 더욱 적다.

또한 대포 통장 방지를 위해 최근 20일 내 다른 금융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기록이 있을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거래 실명제' 도입 시 가상화폐 시세는 어떻게 될까

'거래 실명제' 도입 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시장 안정화에 따른 기대감에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투기 세력의 대규모 이탈 등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제기된다.

우선 '실명확인 서비스'가 도입되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을 필두로 거래소와 은행의 관리를 통해 투기 세력이 빠지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투기 과열이 가라앉으면서 거품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신규 계좌 개설이 어려운 만큼 예상보다 자금 유입이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더한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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