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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속속 드러난 채용비리…'수장 해임' 추진에 긴장
입력: 2018.01.29 11:13 / 수정: 2018.01.29 11:13
지난해 은행권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채용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지난해 은행권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채용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소문만 무성했던 금융권의 '채용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 당국이 채용비리 적발 시 최고경영자(CEO)의 해임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을 내놓고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8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권 채용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금융권에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만큼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채용비리 등이 적발될 경우 이사회에 기관장·감사에 대한 해임안을 건의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채용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은행권의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온 만큼 업계가 더욱 긴장한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회에 걸쳐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업무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채용비리 등이 적발될 경우 이사회에 기관장·감사에 대한 해임안을 건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채용비리 등이 적발될 경우 이사회에 기관장·감사에 대한 해임안을 건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금감원 조사 결과 5개 은행에서 채용비리 정황 22건이 적발됐다.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이 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이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도 드러났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 미운영(3개 은행), 임직원 자녀 등에 대한 체용혜택 부여(2개 은행), 채용평가 기준 불명확(4개 은행), 전문 계약직 채용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2개 은행) 등이었다.

만일 금감원이 조사한 채용비리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CEO 해임 권고 등 후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특히 당국이 금융사들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는 등 '금융 적폐' 청산을 공언하고 있는 만큼 의지가 강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채용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바삐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특혜 채용'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행장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 행장의 결정권을 배제하는 등 다양한 채용 시스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며 "은행권이 채용 시스템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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