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06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성락 기자 |
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 원…단통법 이후 최대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를 각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213억5030만 원), LG유플러스(167억4750만 원), KT(125억4120만 원) 순이다.
방통위는 또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 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9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실시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동통신 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 원까지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000원~33만 원)을 지급했다. 11만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통점에 가입유형 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법규(단말기유통법 제9조 제3항)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 행위의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동통신 3사는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 경쟁, 품질 경쟁, 요금 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