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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영세업자 카드수수료 인하…"최저임금 부담 경감"
입력: 2018.01.22 17:07 / 수정: 2018.01.22 17:07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문병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편의점협회·슈퍼마켓협회·마트협회·제과협회·외식중앙회·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해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건당 부과하는 방식에서 결제 금액에 따른 부과 방식으로 변경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제도가 이같이 개선될 경우 소액결제업종 약 10만 개 가맹점에서 평균 0.3%포인트(약 200만~300만 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크게 확대하며 수수료 혜택을 늘린 바 있다.

당시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각각 0.8%, 1.3%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2%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실제 이같은 조치로 약 46만 개 가맹점들이 더 낮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았고, 이에 따라 가맹점당 연간 약 80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했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도 87%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금융위는 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내년 1월에 우대 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향후 카드사의 원가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지속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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