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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시세차익 논란…비트코인 등 투자자들 청원 물결 '분기탱천'
입력: 2018.01.20 00:00 / 수정: 2018.01.20 00:00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대책 발표를 앞두고 가상화폐를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세정 인턴기자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대책 발표를 앞두고 가상화폐를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세정 인턴기자

'가상화폐 투자' 금감원 직원, 현행법상 처벌 어려워…가상화폐 거래 투자자들 분노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 발표를 앞두고 가상화폐를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금감원 직원을 비롯해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특검 발의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인은 "금감원, 법무부 직원들을 비롯해 친인척까지 계좌 조사해서 이번에 다 밝혀야 한다"며 "직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면 금감원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가상화폐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글이 쇄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금융감독원 직원의 가상화폐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글이 쇄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금감원 직원의 가상화폐 부당거래 의혹은 전날(18일) 제기됐다. 이날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해봤냐"고 묻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통보받아서 조사 중에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와 관련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고 있는 곳이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7~12월 가상통화에 약 1300만 원을 투자했고,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발표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가상화폐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7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어 50%의 수익률을 올렸다.

특히나 금감원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투자자들의 공분은 더욱 커졌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해 금액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박죄, 불공정 행위, 사기·횡령죄 등도 적용하기 힘들다.

또한 금감원 직원은 국무조정실에 파견됐을지라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금감원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만 있는 상황이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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