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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2심서 유죄·법정구속
입력: 2018.01.19 17:13 / 수정: 2018.01.19 17:13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더팩트DB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더팩트DB

[더팩트|안옥희 기자]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청탁 대가로 20억 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라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박 대표는 11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대표가 지난 2009년~2012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홍보컨설팅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긴 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용역 대금은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민 전 행장에게 부탁해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연기하게 해주겠다며 11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했다"며 "산업은행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의 연임과 관련해 청탁이나 알선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표가 받았다는 21억 원은 뉴스커뮤니케이션즈와 대우조선의 홍보컨설팅 계약 대금으로 적정가를 넘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해준다며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대우조선으로부터 홍보컨설팅비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금상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며 2009년 5월 금호아시아나 측으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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