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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주 이사 해임 정당"…손해배상 청구 기각
입력: 2018.01.18 15:34 / 수정: 2018.01.18 15:3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가 18일 오후 신 전 부회장이 롯데호텔과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가 18일 오후 신 전 부회장이 롯데호텔과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법원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8일 오후 신 전 부회장이 롯데호텔과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다"며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공조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주와 이사 사이에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해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인정되고, 인터뷰 주요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롯데 측은 인터뷰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이는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유였다.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97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탈취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직을 해임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해임'과 관련해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신 전 부회장을 외면했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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