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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력 다하겠다"…'친정 고소' 현대상선 상폐 위기 현실화하나
입력: 2018.01.18 09:57 / 수정: 2018.01.18 09:57
현대상선이 한국거래소 측이 내린 회사 주식 매매거래 정지 조치에 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현대상선이 한국거래소 측이 내린 회사 주식 매매거래 정지 조치에 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상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15일 현대상선이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금융 당국이 상장 자격을 재검토하겠다며 회사 주식 매매거래 정지 초지에 나섰다.

60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선 지 2주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전 오너를 상대로 한 법정공방을 예고한 현대상선은 17일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만전의 노력에 나설 것이다"며 회사 차원의 공식 견해를 밝혔지만, 주주들을 비롯한 시장의 우려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현대상선은 이날 오후 보도자를 통해 "현재 거래소는 전직 임직원들의 배임 혐의 발생이 공시 규정상 상장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상선 주식에 관해 주식매매 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고소사건과 관련된 제반 거래 내용 및 이에 따른 손익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현대상선의 과거 재무제표 및 기타 공시도니 정보들에 정확하게 반영돼 있었던 만큼 투자자들을 오인시킬 만한 어떠한 허위정보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측은 현대상선이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한 것에 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대그룹 측은 현대상선이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한 것에 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대상선은 지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현대상선에 불리한 구조를 설계 및 시행,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현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 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 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현대상선 측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현 회장 등이 현대상선이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 사업 부문에서 5년 동안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하고, 국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 현대상선이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대상선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현대그룹 측은 당혹감을 넘어 "상도에 벗어난 행위다"며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미 3년 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를 거쳐 시행에 옮긴 구제안에 관해 돌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현 회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현대상선의 손해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현대상선 측의 주장에 관해서도 "유동성 위기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이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대그룹 측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데는 현 회장이 현대상선의 경영에서 손을 떼기 직전까지 보여준 구제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정은 회장은 지난 2016년 현대상선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사재 300억 원을 출연, 제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 있다.
현정은 회장은 지난 2016년 현대상선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사재 300억 원을 출연, 제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 있다.

실제로 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 사재 300억 원을 출연, 어머니 김문회 용문학원 이사장과 각각 400주, 200만 주씩 모두 신주 600만 주를 제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영국계 선주 조디악과 협상 과정에서 조디악 오퍼 회장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등 물밑 지원에 나선 바 있다.

한편, 현대상선 측은 거래소가 내린 거래정지 조치에 관해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모든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회사의 경영개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본건 고소제기로 인해 추가로 회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사항도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앞으로 고소사건의 진행과 보조를 맞춰 진행할 각종 법률적 조치들을 통해 부당한 기존 계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손해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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