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생활경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10% 할인 납부 방법
입력: 2018.01.15 08:00 / 수정: 2018.01.15 08:00

자동차세 연납는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내면 10%를 공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더팩트 DB
자동차세 연납는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내면 10%를 공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자동차세를 미리 내 세액 10% 할인받으려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는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내면 10%를 공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1월에 내면 1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3월에는 4~12월의 자동차세의 10% 공제, 6월에 내면 7~12월의 자동차세 10% 공제, 9월에 내면 10~12월 자동차세가 10% 공제된다. 1월이 할인율이 가장 높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후 이전, 말소하는 경우 연세액 납부 승계동의서를 제출하면 연납이 승계되며 나머지의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또 기존에 연납했던 차량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등록과 지자체 변경 등의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위택스나 지로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캡처
인터넷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위택스'나 '지로'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캡처

자동차 연납 고지서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에 납부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으로도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와 '지로'에서 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 전용 입금계좌(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고지서에 적힌 ARS로 전화해 절차에 따르면 된다.

jangb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