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등은 자회사를 통해 제빵 제조기사들을 자회사 고용방식으로 하는 방안에 11일 합의했다. /더팩트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 3개월간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논란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가맹본부와 양대 노총이 자회사를 통해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파리바게뜨는 백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제빵기사 5300여명 역시 대폭 개선된 근로환경에서 근로하게 된다. 단, 자회사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협력업체의 반발과 기존 설립된 해피파트너즈 노조와 의견 조율이 과제로 남았다.
◆ 출구 찾은 파리바게뜨…자회사 고용에 노사 뜻 모아
12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등은 자회사를 통해 제빵 제조기사들을 자회사 고용방식으로 하는 방안에 11일 합의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며,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협력회사, 본사가 각각 33.3% 지분을 가진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를 설립하고 직접고용 대상 제빵기사 5309명 중 85%에 달하는 4500명과 근로계약을 맺은 바 있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한,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어 제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53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조기사들의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 /SPC 제공 |
◆ 3개월 만에 극적 합의…과태료 162억 원 면했다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3개월여 만에 자회사 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그간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조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를 두고 산업계, 노동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는 이정미 의원이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의 위장 도급을 통해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실질적인 파견 사용사업주로서 업무지시를 해왔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특별근로감독에 나섰으며, 2개월 뒤인 9월 21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했다고 결론내고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감애본부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 지시를 내렸다. 미이행 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 원이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같은 해 10월31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대안으로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지난달 1일 출범했다.
하지만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가 해피파트너즈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고 해피파트너즈 노조까지 출범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고,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재한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12일 이후 과태료를 최종 결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1차 과태료 162억7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제조기사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하면 직고용 불이행시 부과하는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 노사 역시 각각 제기했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등을 취하할 계획이다.
노사가 상생법인 운영방식에 합의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합작법인에서 빠진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 노조인 제3 노조의 반발이 우려된다. |
◆ 협력업체·제3 노조 반발 우려…갈등 불씨는 여전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직원을 파리바게뜨로 뺏기게 된 협력업체 12곳의 반발이 우려된다. 해피파트너즈가 자회사로 전환되면 가맹본사가 지분 51%, 가맹점주가 49%를 소유하게 돼 기존 협력업체들의 지분이 사라진다. 제빵기사 파견이 주요 업무였던 협력업체는 해피파트너즈 경영에서 배제돼 사실상 도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 대표를 자회사 지역별 본부장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협력사 및 노조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제3 노조인 해피파트너즈 노조가 합작법인을 본사 자회사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은 만큼 이들과의 갈등도 풀어나가야 한다. 이들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3자 합작법인의 자회사화에 반대해왔다. 이미 4000여명 이상의 제빵기사가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상황에서 회사를 없애고 다시 만드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지난달 8일 강남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았다. 현재 조합원 수가 700명을 넘어섰으며 조합원 대부분은 고용부의 본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노조가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며 “협력업체의 경우 적절한 보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