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1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최대 300만 원을 소득공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올 상반기에 판매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5년간 코스닥 시장 수익률이 부동산 시장을 상회했음에도 기관투자자의 관심과 참여는 부족하다"며 코스닥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기존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에 세제·금융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최대 3000만 원)의 1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게 돼 소득세율(6%~40%) 적용하면 18만 원~12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정책의 기대감으로 인해 17.86포인트(2.11%) 오른 852.51로 마감했다. 지난 2002년 4월 19일(858.8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스닥을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