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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포인트 현금화 간소화…ATM 인출 가능
입력: 2018.01.11 07:57 / 수정: 2018.01.11 07:57

앞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간편하게 자동화기기(ATM)에서 찾을 수 있는 등 보다 쉽게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픽사베이 제공
앞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간편하게 자동화기기(ATM)에서 찾을 수 있는 등 보다 쉽게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픽사베이 제공

[더팩트│안옥희 기자] 올 상반기부터 신용·체크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찾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ATM에서 찾을 수 없는 1만 포인트 미만의 자투리 포인트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에 반영한다. 카드대금과 상계(相計)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상품·서비스 가격의 20~30%만 포인트로 결제가능 하도록 한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은행계 카드는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반면 현대‧삼성‧BC‧롯데 등 기업계 카드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카드 포인트는 해마다 2조원 넘게 쌓이는 추세다. 2011년 2조1935원에서 2016년 2조6885원으로 22.6%(4950억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도 1조4256억원이다.

그러나 포인트가 적립된 지 5년을 넘기거나 탈회·해지 등으로 사라진 포인트도 2011년 1023억원에서 2016년 1390억원, 지난해 상반기엔 669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멸된 포인트는 카드사의 이익으로 잡힌다.

다만 모든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는 없다. 카드사가 단독으로 고객에게 부여하는 대표 포인트는 현금처럼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제휴업체와 함께 부담하는 제휴 포인트(전체 포인트의 약 30% 차지)는 제외된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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