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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 '소비자권익보호' 업무협약
입력: 2018.01.10 14:22 / 수정: 2018.01.10 14:23
금융소비자연맹과 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는 10일 소비자 권익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오른쪽)과 이서령 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 추진위원장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금융소비자연맹과 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는 10일 소비자 권익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오른쪽)과 이서령 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 추진위원장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과 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가칭)가 소비자권익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소연은 10일 체결식을 진행하고, 조연행 회장과 이서령 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 추진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상화폐 거래의 잘못된 풍토의 건전한 방향 제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오류 수정, 건전한 가상화폐 거래 생태계 정착을 위한 정부와 교류 등을 골자로 이뤄졌다.

금소연과 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는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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