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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제3자' 최순실 선고 연기…이재용 재판 '변수' 되나
입력: 2018.01.10 11:45 / 수정: 2018.01.10 11:4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선고 결과에 대한 재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선고 결과에 대한 재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연간 영업이익 50조 원' 전날(9일) 삼성전자는 자사 역대 최대 실적이자 국내 기업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의 견제를 비롯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해까지 호실적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시장의 중론이지만, 삼성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회사 관계자들은 '리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축하는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최근 이 부회장의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재판에서 촉발한 변수도 삼성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2월 13일로 연기했다. 애초 해당 재판부는 오는 26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기록이 방대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주 이상 재판일정을 미뤘다.

최 씨의 선고 기일이 미뤄진 것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지만,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5일이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유무죄 판단의 중대한 참고 사안으로 삼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반면, 삼성은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최 씨는 '뇌물을 받은' 장본인으로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지를 결정짓는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 1심에서 '단순뇌물죄'로 판단한 삼성의 승마지원에 관해 '제3자 뇌물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고, 지난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한 차례 더 있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15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사진)는 법정에서 지난 2015년 8월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체결한 용역계약 및 마필 매매·교환 계약의 실체 여부에 관해 실체가 분명한 정식 계약이며, 삼성에서 마필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15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사진)는 법정에서 지난 2015년 8월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체결한 용역계약 및 마필 매매·교환 계약의 실체 여부에 관해 "실체가 분명한 정식 계약이며, 삼성에서 마필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진술했다.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을 때 성립한다. 즉,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관한 '물밑 지원'을 약속해주는 대가로 '제3자'인 최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구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때문에 최 씨의 선고 결과는 삼성으로서도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밖에는 없지만, 최 씨의 선고 기일이 연기되면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신 회장에 대한 선고 역시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사안은 다르다 하더라도 기업 총수로서 같은 '뇌물죄'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 대한 법리해석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흙빛 전망'만 있는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은 네 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정작 실제로 '안가 독대'가 있었는지, 당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내놓지 못했다.

되레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가 지난 2015년 8월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체결한 용역계약 및 마필 매매·교환 계약의 실체 여부에 관해 "실체가 분명한 정식 계약이며, 삼성에서 마필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진술을 하면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다른 법리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최 씨는 '큰 틀'에서 뇌물공여 사건의 공범으로 묶여 있지만, 개인별 혐의를 살펴보면,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며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보다 '포괄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1심과 다른 해석을 내린다면, 명시적 청탁 자체가 없었던 이 부회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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