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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세금 감면' 확인하자
입력: 2018.01.09 00:00 / 수정: 2018.01.09 00: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는 15일부터 시작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8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2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우선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세대원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하고, 차입금을 차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된다.

월세액의 경우 세액 공제를 해준다.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750만 원 한도)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4대보험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더팩트 DB
국세청에 따르면 4대보험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더팩트 DB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 한도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전액 공제가 되는 항목도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4대 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또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비, 기부금 등도 한도 없이 전액이 공제된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경우 근로자가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사에 전환 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주주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척,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제외 대상이다. 또한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 150만 원을 한도로 한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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