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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소셜커머스 '빅3' 쿠팡‧티몬‧위메프, 오픈마켓행 논란 왜?
입력: 2018.01.08 05:00 / 수정: 2018.01.08 05:00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적자 기조를 이어온 국내 소셜커머스 빅3 쿠팡, 티몬, 위메프가 최근 오픈마켓 방식을 도입한 것을 계기로 규제 회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팩트DB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적자 기조를 이어온 국내 소셜커머스 '빅3' 쿠팡, 티몬, 위메프가 최근 오픈마켓 방식을 도입한 것을 계기로 규제 회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팩트DB

소셜커머스 '빅3', 오픈마켓 방식 도입 둘러싸고 규제 회피 논란

[더팩트│안옥희 기자] 쿠팡‧티몬‧위메프 등 국내 소셜커머스(통신판매사업자) '빅3'가 최근 잇따라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자) 형태로 업태를 전환하고 있다.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수년 째 적자구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유통업법 등 규제 일변도의 유통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오픈마켓 진출 확대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7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커머스 업체 중 쿠팡에 이어 티몬과 위메프가 중개 방식 서비스를 도입,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을 병행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빅3'의 오픈마켓 방식 도입을 둘러싸고 규제 회피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 소셜 '빅3' 오픈마켓행 논란…업계 "비즈니스 확대 차원" 항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오픈마켓 부분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규제 회피 목적이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업계는 오픈마켓 진출 이유로 수익성 개선과 비즈니스 확대를 들고 있다. 유통업 규제 움직임에 따른 회피 목적이라는 논란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오픈마켓행은 규제 때문이 아닌 수익성과 매출을 위한 것이다"며 "경쟁상황과 고비용구조 때문에 고객 유인효과가 더 좋은 오픈마켓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픈마켓 도입으로 판매중개업자 지위를 확보한 쿠팡이 규제에서 벗어났지만 지난해에도 손익분기점 돌파에 실패한 점을 예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셜커머스가 수년째 수천억 원대 적자를 이어온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해 오픈마켓을 도입한 쿠팡에서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관계자도 "규제 피하려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사업가는 없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사실 오픈마켓은 더 많은 판매자들을 끌어들여 상품 구색 확충을 통해 순방문자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이를 통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어도 그만큼 만만치 않은 CS 비용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오픈마켓 시장 안착과 수익성 개선은 단시일 내 이뤄지는 게 아니다. 수많은 셀러와 고객들 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CS 운영 노하우가 쌓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 업계에서는 지난해 쿠팡이 가장 먼저 비즈니스 모델에 오픈마켓을 추가한 데 이어 티몬과 위메프도 각각 오픈마켓 판매 방식을 부분 도입하면서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소셜커머스는 자체 상품기획자(MD)가 직접 상품을 선별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통신판매사업자로 분류된다. 오픈마켓은 중개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므로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 속한다. 이베이코리아의 G마켓, 옥션과 SK플래닛의 11번가 등이 오픈마켓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쇼핑 업종 경계 허물기가 가속화하면서 이 같은 구분이 모호해지는 추세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오픈마켓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고 오픈마켓도 직매입 등을 통해 소셜커머스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사업모델이 유사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현재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업체들의 판매상품 대부분이 중복되고 결재방식에도 큰 차이가 없다.

대표적인 것이 쿠팡과 11번가다. 오픈마켓 중 최초로 직매입 사업을 도입한 11번가는 오픈마켓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와 직매입 '로켓배송'을 병행하는 쿠팡에 이어 두 번째로 멀티 유통 채널을 보유했다.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는 사실상 사업 성격과 방식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규제가 적용 또는 미적용 되고 있다. 오픈마켓인 SK플래닛 11번가(위)와 이베이코리아 등과 소셜커머스 업체들 간 형평성 논란이 대두하고 있다. /각사 홈페이지 갈무리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는 사실상 사업 성격과 방식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규제가 적용 또는 미적용 되고 있다. 오픈마켓인 SK플래닛 11번가(위)와 이베이코리아 등과 소셜커머스 업체들 간 형평성 논란이 대두하고 있다. /각사 홈페이지 갈무리

◆ 온라인 쇼핑 업종 경계 갈수록 모호해지는데…규제 형평성 논란 대두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있는 추세지만, 대규모 유통업법 등의 적용에선 큰 차이가 있어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면서 오픈마켓은 그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소셜커머스 업체 중에선 오픈마켓을 부분 도입한 티몬(13.6%)과 위메프(10.5%)만 수수료율이 공개됐다. 쿠팡은 지난해부터 오픈마켓으로 분류되고 있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업비밀인 수수료율 공개 대상에 G마켓과 옥션(이베이), 11번가(SK플래닛) 등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 상위 오픈마켓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개 대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소상공인과 대중에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해 정보 비대칭을 막고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오픈마켓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식품통신판매업법(식통법)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 취지로 만들어진 규제 대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분쟁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구제에 있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중개사업자 지위 확보로 통신판매사업자, 통신판매중개사업자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쿠팡은 약관을 변경하면서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자유로운 상품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과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직접 부담해야한다"고 명시, 자사의 판매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티몬도 약관을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의 다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과 결제대금 보호 서비스, 배송·거래완료, 청약철회, 분쟁조정 등을 명시했다.

소셜커머스 중 외형 1위 쿠팡이 오픈마켓으로 옮겨온 것을 필두로 티몬과 위메프가 속속 오픈마켓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따라 향후 이 같은 소비자 분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와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2년 5182건에서 2016년 8611건으로 66.17%(3429건)으로 급증했다.

오픈마켓 시장 사업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도 대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사업 성격이나 판매 방식에 차이가 없어 소비자들에겐 똑같이 느껴지는데 규제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온라인 쇼핑 시장 생태계가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해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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