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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성능 저하' 애플에 고객 분노 확산…국내 소송 희망자만 1만명
입력: 2017.12.29 00:00 / 수정: 2017.12.29 08:41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고의로 '아이폰' 성능 떨어뜨린 애플에 전 세계 곳곳서 분노 폭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애플에 대한 고객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국내 '아이폰' 고객도 참지 못했다.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국내 고객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8일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대상은 '아이폰6' 시리즈, '아이폰6S' 시리즈, '아이폰7' 시리즈, '아이폰SE' 사용 고객으로, 한누리는 다음 달 11일까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소송 참여를 신청한 고객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아이폰' 고객이 소송 참여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를 비웃는 결과다. 충성 고객마저 이번 애플의 성능 저하 조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누리는 앞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고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누리 측은 "언론 보도 이후 다수의 '아이폰' 고객이 연락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소송 참여 희망자는 수만명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시행한 행위가 고객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소비자기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누리는 업데이트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애플 본사를 피고로 염두하고 있지만, 은폐에 관여했을 경우 애플코리아도 공동피고로 삼을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한누리 홈페이지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한누리 홈페이지

법무법인 휘명도 약 20명의 원고를 모았으며, 개인당 50만~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장은 다음 달 초 법원에 제출된다.

'고의 성능 저하' 논란이 국내에서 확산되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섰다. 이날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에 이번 논란에 대한 설명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자법상 애플이 방통위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뿐만 아니라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은 미국에서만 10여건이 제기된 상태다. 미국 IT 전문 매체 페이턴틀리 애플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사는 바이올레타 마일리안 등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약 9999달러(약 1072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이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애플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꼽는다. 앞서 애플은 '성능 저하'와 관련해 "배터리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 속도를 저하시켰다"며 "성능 저하가 아예 못 쓰는 것보다는 낫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다. 이후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가 논란이 확장되자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애플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성능을 저하하기 전에 고객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야 했다"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고객들에 대한 소통도 부족했다. 현재 분위기만 보면, 애플은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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