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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판결 불복한 신격호, '집행유예' 신동빈도 항소 나서나
입력: 2017.12.28 11:48 / 수정: 2017.12.28 13:32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7일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에 나설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7일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에 나설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배임·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 22일 1심 재판을 받은 롯데 오너 일가가 항소에 나설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이 가장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판결에 불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항소장은 오는 29일 자정까지 제출할 수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롯데 오너 일가 중 가장 처음 항소에 나섰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 받았다. 단, 95세 고령인 점을 이유로 구속수감은 면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미경 씨 모녀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로 넘긴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들이 706억 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 9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서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신유미 씨에게 공짜급여 508억 원을 지급한 협의 등도 있다.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 중 1심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롯데시네마 매점은 임대 사업을 벌이고 급여를 주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단, 거액의 탈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이 항소에 나서면서 업계는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과 신 이사장, 서 씨 등도 항소장을 제출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시 신 이사장은 징역 2년, 서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 기한은 선고 후 7일이다.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 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서 씨와 신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77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부실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으로 471억 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이 중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서 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횡령 일부분이다.

재판부는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 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 받았다. 단, 95세 고령인 점을 이유로 구속수감은 면했다. 사진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신격호 총괄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 받았다. 단, 95세 고령인 점을 이유로 구속수감은 면했다. 사진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당시 신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단, 항소 진행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항소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신 회장 측은 1심 법원이 인정한 총수일가 급여 지급건과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신 회장 측은 총수일가 급여 지급 건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급여 액수와 지급할 계열사를 직접 적는 방식으로 결정했으며 신동빈 회장 본인과 상의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형제 간에도 서로 급여를 알 수 없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의 급여 통장을 신 총괄회장이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영화관 매점 운영권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신 총괄회장이 딸과 서 씨 일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운영권을 넘겨준 것이며 신동빈 회장 본인은 이들 회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즉, 당시 그룹 내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신 총괄회장이 모든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일본 재계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일부 유죄 판결도 신 회장에게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재계에서는 한국과 달리 집행 유예를 받아도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유죄 판결이 문제가 될 경우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할 가능성이 있다.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일본롯데홀딩스 경영권이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등 일본 전문경영인에게 넘어갈 경우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 회장은 수차례 일본을 방문해 롯데홀딩스 주주들 및 경영진들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긴밀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최종 결정이 나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공판 당일 "롯데 비리 사건에서 유죄가 상당 부분 선고됐지만, 일부 범죄 사실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무죄 부분은 법리 등을 집중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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